매일신문

운전학원 27곳 행정처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운전학원 수강시간부족자의 면허취소처분과 관련 교육생 원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교습평가를 위반한 경북도내 27개 운전전문학원에 대해 기능검정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수강생들의 교육출석 내용을 조작한 학원강사 6명은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경찰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감사 등을 통해 불법 운영한 27개학원을 조사, 사안에 따라 구미금오전문학원 등 3개학원은 기능검정정지 3개월, 경주 천마전문학원 등 16개학원은 기능검정정지1개월, 안동전문학원 등 5개학원은 경고조치하고 3개학원에 대해서는 시설미비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능검정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19개학원과 6명의 강사는 '전문학원 지정증'과 개인자격증을 도경찰청 면허계로 반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수강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洪錫峰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40년대 스위스 군용 필드워치를 나눔행사에 기증하며, 이 시계는 그의 정치적 메시지와 연결되어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포르쉐가 새로운 카이엔 블랙 에디션을 공개하며 고광택 블랙 디자인 요소와 강화된 편의사양으로 차별화된 외관을 자랑하고, 올해 말부터 국내 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지연으로 2년 이상 표류하고 있으며, 착공 시점이 최소 3년 이상 늦춰질...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에일리 왕(32)이 동료 대학원생의 음료에 독극물을 타 중상을 입힌 후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왕은 질투심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