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운전학원 수강시간부족자의 면허취소처분과 관련 교육생 원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교습평가를 위반한 경북도내 27개 운전전문학원에 대해 기능검정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수강생들의 교육출석 내용을 조작한 학원강사 6명은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경찰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감사 등을 통해 불법 운영한 27개학원을 조사, 사안에 따라 구미금오전문학원 등 3개학원은 기능검정정지 3개월, 경주 천마전문학원 등 16개학원은 기능검정정지1개월, 안동전문학원 등 5개학원은 경고조치하고 3개학원에 대해서는 시설미비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능검정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19개학원과 6명의 강사는 '전문학원 지정증'과 개인자격증을 도경찰청 면허계로 반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수강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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