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자치단체 혐오시설 유치

"최고 60배 지원금 지급"

주민들의 잇단 민원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등의 설치가 어렵게되자 부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할 경우 현행보다 최고 60배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24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키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시설에서 쓰레기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기금의 20%%, 광역소각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기금의 40%%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쓰레기반입 수수료 50%% 감면혜택은 폐지된다.

이 경우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부산 강서구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연간 24억원 가량으로 쓰레기반입수수료 50%% 감면으로 발생되는 3천5백만원보다 68.6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매립장 확보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원금 규모의 확대로 인해 각 구·군이 부담하는 생활쓰레기반입 수수료를 t당 8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사업장배출 쓰레기는 t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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