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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앞두고 단체장 대민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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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민 행사 제한에 들어갔으나 '단체장 고유 업무'와 법적으로 금지된 '선거성 행사'에 대한 구분이 애매, 혼란이 빚어지고있다.

특히 동일한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려 선거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달성군청은 선관위 지시에 따라 다음달 2일 예정이던 군수배 축구대회를 연기했으며 달서구청은구청내에서 열리던 정기모임인 주부 가요 교실과 학부모 대상의 '자녀사랑을 위한 부모 토론회'를 선거 이후로 무기 연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서구청의 예산 지원으로 다음달 10일 열리는 서구 생활체육동호인 탁구대회의개최와 구청장 참석을 허락한 것을 비롯, 28일 달성문화원이 현풍면 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달성군수 초청 문화 강좌'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모 구청장은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떠나 주최가 구청장이거나 행사 장소가 구청이면 무조건불법으로 규정된다"며 "따라서 이름이나 장소를 바꾸면 대부분 행사가 합법화되는 모순점을 안고있다"고 통합 선거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중구청이 다음달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중구 주부합창단 정기 발표회'는 금지하고도 '대구시 여성합창단 경연 대회'는 개최를 허락,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비난을 사고 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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