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日의 어선나포, 강력 대처를

일본해상보안청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신영해'안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 1척을 또다시나포한 사건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개정협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그 파장은 의외로 클 것으로 보여진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어선불법나포행위가 명백한 양국 어업협정위반 일뿐 아니라 국제법위반행위임을 일본측에 강력히 제기하고 나포선박과 선원들의 즉각 석방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어선나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근거는 일본이 지난 1월에 그들의 국내법에 의거, 일방적으로 규정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확대한 규정 그 자체에서부터 비롯된다. 국제법상으로도 직선기선적용은 인접국과의 협의에 의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외에도 한·일간의 모든 어업문제는 지난 65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국제관례와 어업협정마저 무시한채 일본은 지난 6월 우리어선 4척을 그들의 신영해법을 적용해 나포하면서 양국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었다. 이는 한마디로 법을 초월한 해상약탈행위라 할만큼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한 짓임에 틀림이 없다. 이 어선나포행위가 불법임을 법적으로 인정한판결이 바로 일본의 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지면서 그들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이에따라 일본은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해지면서 진행중이던 어업협정개정협상마저 중단되자 지난7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신영해에서의 어선나포중단을 약속했다.이에따라 양국간의 어업협정개정협상이 재개된 마당에 난데없이 또 우리어선을 나포하는 바람에우리 외무부는 물론 일본외무부관계자들 조차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이 판국에왜 이같은 엉뚱한 행동을 했는지 그 저의가 무척 의심스럽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일간 어업협상이 진행중인 것을 모를리가 없을테고 어선나포의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는 지난번 사건에서도이미 경험한바 있을 터인즉 더더욱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후정황으로 미뤄봐 실수가 아닌 고의임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정부는 이번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외교조치를 취하는 한편 어업협상의 즉각중단등의 초강수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그들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안전판을 반드시 얻어내야만 어업협상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