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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소리를 묘사하며 교활하면서 잔인하고 포악한 늑대는 어린시절 어른들의 단골 얘깃거리였다.교활하기로는 어느동물도 따를수 없는 여우도 늑대앞에는 '고양이 앞의 쥐'이며 비상한 기억력으로 평소 점찍어둔 가축이나 사람까지도 해치는 잔인성으로 옛어린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이런 늑대얘기는 이젠 전설처럼 들릴뿐 우리주위에서 늑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동물원에나 있을뿐이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동식물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늑대, 두루미등을 포함한 멸종위기동식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동·식물 42종과 보호동식물 1백41종을 선정, 이들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지난12일 경남거제에서 떼죽음을 한 백로사건에서도 우리는 사라져가는 야생동식물의 보호가 시급함을 알수있다. 최근 밝혀진 백로의 사인(死因)이 유기염소계 농약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면역기능이 무너진상태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농약으로 오염된 농토가 백로를 죽인 것이다. ▲인간이 저지른 생태계파괴가 동·식물을 죽이고 인간스스로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자연생태계는 어떤 생물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모든 개체(個體)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 생존한다.한 종(種)이 멸종하면 연계된 다른 종들도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번 환경부의 희귀동식물보호를 위한 포획행위엄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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