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되고 주택조합의비리예방과 감독강화를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공성이 높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해 수용권을 주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홍준표의원(신한국당) 등 국회의원 48명은 최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재건축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은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토록 하고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또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해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열람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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