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어선 소유권변동 신고부터

[영덕] 현행 어선법은 어선 소유자가 주소, 어선명칭, 선적항, 소유자 등의 변동시 14일이내 변경등록을 않을 경우 1백만원 미만의 과태료(8t미만은 부과금액의 절반경감)를 부과, 영세어민들이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양도, 양수 등으로 변경사항이 생겨도 법률지식부족과 조업에 쫓기다보면 기일을 놓치기 일쑤여서 과태료를 내는사례가 많다.

영덕군의 경우 94년14건(2백19만5천원), 95년23건(9백14만5천원), 96년26건(6백10만원), 97년36건(1천5백만원)등으로 과태료부과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2t짜리 어선을 갖고있는 영세어민들은 과태료 경감기준인 8t미만을 8t에서 3t·3t미만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소형어선은 금액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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