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어선 소유권변동 신고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 현행 어선법은 어선 소유자가 주소, 어선명칭, 선적항, 소유자 등의 변동시 14일이내 변경등록을 않을 경우 1백만원 미만의 과태료(8t미만은 부과금액의 절반경감)를 부과, 영세어민들이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양도, 양수 등으로 변경사항이 생겨도 법률지식부족과 조업에 쫓기다보면 기일을 놓치기 일쑤여서 과태료를 내는사례가 많다.

영덕군의 경우 94년14건(2백19만5천원), 95년23건(9백14만5천원), 96년26건(6백10만원), 97년36건(1천5백만원)등으로 과태료부과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2t짜리 어선을 갖고있는 영세어민들은 과태료 경감기준인 8t미만을 8t에서 3t·3t미만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소형어선은 금액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鄭相浩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