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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24억 불법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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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과는 5일 인출청구서를 위조, 자신이 관리해주던 고객 김모씨(지난 5월 사망·전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예금 24억8천만원을 불법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영남종금 심사부 과장 유재운씨(42·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라맨션)를 구속했다.유씨는 영남종금에 근무하던 지난 3월 영업부 담당직원에게 "김씨의 예금계좌에서 2억4천여만원을 우선 인출해주면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뒤 인출청구서에 기명날인을 받아주겠다"며 이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김씨의 계좌를 10여년간 관리해온 점을 이용, 지난 봄 병원에 입원중인 김씨의 도장을 백지의 인출청구서에 임의로 찍은뒤 이 인출청구서를 영업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와김씨를 속였으며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석달간 11차례에 걸쳐 김씨의 계좌에서 총 24억8천만원을 불법인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손실 만회를 위해 김씨의 돈을 빼돌려 재투자했으나올해들어 주가 급락이 계속되는 바람에 유씨의 증권 잔액은 1천4백여만원뿐인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10월24일 회사를 명예퇴직했는데 유씨의 거액 불법인출 사실을 뒤늦게 알아낸 회사측의 수사의뢰로 검찰에 붙잡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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