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락사 허용 美오리건주

"의사처방 시행규칙 발표"

[로스앤젤레스 연합] 주민투표를 통해 미국 최초로 안락사 허용법을 확정시킨 오리건주 정부는 6일 의사들이 불치병 말기환자들에게 자살 약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임시규칙을 발표했다.주보건국이 주법무장관에게 제출한 이 규칙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자살처방을 해 주었을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환자의 상태에 관한 상황확인서를 첨부해 주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이날 발표된 지침에는 치사량의 약이 투여된 후에도 바로 죽지 않는 환자에 대한 간호방법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는 환자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또한 의사들은 안락사 실행에 앞서 요구되는 15일간의 유예기간 준수여부 감시방법, 안락사 시행의 대상인 '오리건주 주민'의 법적 정의 등이 안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데다 안락사법에 위배될것을 우려해 의사들이 일반 환자에 대한 진통 목적의 모르핀 처방을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안락사법의 맹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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