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5년이상 무사고로 승무한 선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행정처분 기록을 말소해 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밀수나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질러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선원과 사관들의 승선기록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이 담긴 이력서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으며 선원수첩을 발급하거나 선원들이 선사에 취업할 때 이 전산이력서가 제시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뒤 5년동안 계속해서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원에 대해서는 전자 이력서와 선원수첩상의 전과기록을 없애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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