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운전면허 시험도중 형과 시험답안지를 맞바꾼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황삼균씨(34.노점상.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를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초등학교를 중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황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원동기면허 필기시험 도중 앞자리에 앉은 형(40)과 시험지.답안지를 바꾼 뒤 상대방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써 넣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결혼도 안한 황씨가 과일행상으로 노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문맹은 국가적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 석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