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운전면허 시험도중 형과 시험답안지를 맞바꾼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황삼균씨(34.노점상.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를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초등학교를 중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황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원동기면허 필기시험 도중 앞자리에 앉은 형(40)과 시험지.답안지를 바꾼 뒤 상대방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써 넣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결혼도 안한 황씨가 과일행상으로 노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문맹은 국가적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 석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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