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모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폐기했다.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의사도 묻지않고 두차례나 카드를 재발급,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다른 은행 컴퓨터 조회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전화로 항의했더니 사과의 말을 커녕 탈퇴신청을 하라고 해 신청서를 제출했다.한달쯤지나 은행에 확인전화를 했더니 탈퇴가 안됐다며 연회비를 89년도 대금결제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탈퇴가 된다고 했다. 5년이상 거래하지않은 통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겠는가. 은행에서 당시 계좌번호를 알아낸후 연회비 2천원을 입금시키고 다시 확인전화를 했더니 실명확인을 안한 통장이라며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실명확인은 탈퇴신청서를 낼때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다.
김명수(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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