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망치는 '변칙 농지 성토'

경북도내 일부 토목.건축자들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성토 허용규정을 악용, 도로나 아파트등 공사장의 폐석과 폐토를 도심 개발지역 외곽 산간농지에 변칙적으로 대량 매립해 농지잠식은물론 주변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매립규모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산간계곡 한 골짜기를 전부 매울 정도로 커 집중호우땐 토사가아래쪽 농경지와 마을을 덮칠 위험성마저 높다.

실례로 안동시 수상동의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의 경우 지주의 동의를 받은 토목업자가 10m이상씩 성토하는 바람에 빗물이 흘러갈 개울까지 매립돼 폭우때 토사가 흘러내릴 것을 우려한 골짜기 아래쪽 마을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 예천과 영주지역의 농지성토장도 폐석과 폐토가 5~7m정도 매립돼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상실, 타용도로 불법형질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있다.

더욱이 이들 대규모 성토매립지는 일반 사토장이나 폐기물매립공사장과는 달리 옹벽설치나 구거개설, 지반다짐작업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경북도내 개발지역 주변 산간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안동시의 한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주들이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만하면 제한없이 성토를 할 수 있게 된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나 최근들어 변칙적인 대규모 성토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토토사에 대한 법규정이나 훈령이 없어 현재로썬 제재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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