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정간호사제 "반쪽운영"

"환자 30%% 혜택못받아"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가정간호사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지역제한제'를 도입, 사업이 반쪽짜리화 되고 있다.

가정간호사제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퇴원시킨후 간호사가 환자가정을 방문, 치료해주는 제도로 대구의 경우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곽병원이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서구 달성군, 동산의료원은 동구 수성구, 곽병원은 서구 남구달서구 달성군 거주환자를 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복지부 시책은 서울지역을 기준한 것으로 도심에 병원이 몰려있는 대구사정과는 거리가먼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 경우 '지역제한제'에 따라 가정간호 대상의 20~30%%가 혜택을 못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지역이 상치되는 경우 병원을 옮겨 간호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환자들은 암.뇌졸중.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주치의에게 장기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원 변경이 어려운실정이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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