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축소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서울에 이어 대구지방법원에도 확산되고있다.
대구지방법원(이동락 원장)은 10일 법원장실에서 긴급법관회의를 갖고 자민련 이건개의원 등이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편의만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인권은 전혀 생각지않은 발상"이라며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락 지방법원장과 박태호 수석부장판사, 합의부 부장판사, 영장전담부 판사, 단독판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형소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변소 권리를 제한, 사실상영장 심문제도를 없애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밝혔다.또 "최근 대구에서 있은 방화살인사건 피고인의 공소취소도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했다면 허위자백 등을 알아내 영장 기각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법관의 면담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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