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법정에 뜬 '별 넷'

10일 오후2시 대구지방법원 419호 법정에서 현역 4성장군인 김진호2군사령관(56) 이 증인으로 출두한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3단독 강현판사의 '출장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이날 재판은 김사령관이 '중앙일보의 시사 월간지 WIN(96년12월호)이 허위 내용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서울지검이 중앙일보 기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열리게된 3차 공판.

재판부는 그동안 서울형사지법에 증인으로 출두할것을 김사령관에게 수차례 통보했지만 '군사령관으로서 위수지역을 벗어날수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재판부가 김사령관의 근무지인 대구로내려오는 '출장 재판"을 하게된 것.

보통 증인이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겠지만 김사령관의 경우 4성 장군 신분과 군사령관 책무를 배려, 재판부가 움직이게 됐다는 것.

이날 오후2시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친뒤 시종 꼿꼿한 자세로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재판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별로 늦지않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 자매지인 시사 월간지 WIN은 지난 96년12월호에서 김사령관에 대해 '하나회 우산 아래성장했고 막후 로비에 뛰어나며 경남지역의 군단장 재직시 김대통령 부친을 수시로 찾아가 극진한 예우를 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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