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RI·산전진단등 의보적용

오는 99년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산전(産前)진단도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12일 의료개혁위원회는 현재의 저보험료, 저급여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내용으로 '의료보험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99년부터 시행토록 정책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한방 부문의 의료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되고 양·한방협진병원에서의 물리치료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추가되며 2000년부터는 초음파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그러나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 부담도 현재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보건복지부측은 "의개위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보험확대 시행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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