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송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법원민사조정위원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수석부장판사를 조정장으로 하는 현재의 조정위원회를 9개 재판부로 확대하고 조정위원들도 세분화, 각 재판부에 전속배치하는 형태로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들어간다는 것.
이에따라 현재 민사 19명, 가사 21명등 40명으로 구성돼 있는 조정위원을 확대되는 민사 9개 조정위원회에 4명씩, 가사는 재판부마다 6명씩 전속 배치해 조정을 통한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경비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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