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뺑소니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오는 99년 5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50%%까지 더 내야 한다.
대신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최고 8%%까지 할인받게 된다.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마련, 오는99년 5월1일 이후 계약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대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높여 1회 위반은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이상은 50%%까지 할증되도록 했으며 중대법규위반중 음주, 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50%%를 더 내도록 했다.
그러나 중대교통법규는 물론 주·정차 위반 등 일반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준수 및 무사고 기간이 1~2년이면 2%%, 2~3년은 4%%, 3년 이상은 8%%까지보험료를 깎아주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보험계약일 직전 3년간의 중대교통법규 위반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이 제도 시행 1차연도인 99년은 97년 12월1일부터 98년 11월30일까지 1년간, 2차연도인 2000년은 97년 12월1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 2년1개월간의 위반실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과 중복되는 현행 사고원인별 점수제는폐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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