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영장심사, 슬기로은 해법을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표결처리됨으로써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을 남겨두고 있다.현행 실질심사내용을 축소한 개정안의 통과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원측의 강한 반발이 일고있다. 또 이대로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검찰의 대립양상은 자칫 감정대립으로 비화, 엉뚱한 부작용을 부를 소지도 없지 않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판사가 실질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할수있다'는 현행제도를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요구할 경우'로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소위 표결처리과정에선 '피의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고용인등이 신청할 경우'로 수정, 신청범위를 확대했다.어쨌든 '영장실질심사제'의 파문은 크게 2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요약할수 있다. 검찰쪽에선 '판사가 필요할때'라는 규정을 남용해 70%%이상을 실질심사하는 경향인데다 그로 인한 피의자 호송에 수사인력이 뺏기면서 각종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수사현실의 애로를 법개정의 불가피성으로 들고 있다. 법원쪽에선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한지 1년도 채 안됐고 '피의자의 요구'로 바뀌면일견 합리적일것 같으나 수사기관의 입김에 의해 피의자의 진정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에심사권의 주체는 판사가 될때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양기관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동안 서로 상충된 견해를 양쪽 수장들이만나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그 절충안을 찾아 줄것을 희망해 왔다. 국민들이 봤을때마치 '피의자 인권'을 두고 양쪽기관이 무슨 주도권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걸 우리는 경계해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국회통과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미지수이긴 하나 국회의원들도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제도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등을 거쳐 입법조치한지 불과 10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또 고치려 한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입법과정에서 시행후에 불거질 각종 부작용들을 어떻게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으며 그부작용들을 예방할 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슨 법이든 그게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쪽에서도 검찰의 애로를 이해하는 선에서 이 법을 슬기롭게 운용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또 검찰도 인력부족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이법의 취지를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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