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으로 벤처기업들 사이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취득한도의 제한없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우량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 사이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매집해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일반 등록법인은 투자한도가 종목당 15%%, 개인당 5%%로 정해져 있으나 벤처기업은 정관에 정하지 않는 한 한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지분을매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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