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보험료 문답풀이

오는 99년 5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운전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번 방안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반영되며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적용 시기는.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적용 시기는 99년 5월1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오는 12월1일부터 반영된다.

시행 1차연도인 99년5월부터 2000년4월까지는 올해 12월초부터 98년11월말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실적에 따라 할증 및 할인 적용을 받는다.

또 시행 2차연도(2000년5월~2001년4월)에는 올해 12월초부터 99년12월말까지 2년1개월간의 위반실적이 적용된다.

3차연도(2001년5월~2002년4월)에는 98년초부터 2000년말까지의 위반 실적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3차연도와 같이 과거 3년간의 위반 실적이 보험료 할증, 할인율 산정에 반영된다.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율은 이에 따라 시행 1차연도에는 최고 2%%, 2차연도에는 4%%이고 3차연도부터 8%%로 늘어난다.

-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적용 대상은.

▲할증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을때 차량 소유여부를 떠나 실제 운전자의 범위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전에 고지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험사에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운전자로 고지했을 경우 2명의 위반 실적이 합산돼 할증·할인률이 산정된다.

차량 운전자 범위를 허위로 고지할 경우는 특별 할증율 50%%를 적용한다.

할인 혜택은 3년 연속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로 중대법규는 물론 주·정차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등 일반교통법규의 위반실적도 없는 무사고 운전자에 부여된다.

중대법규 위반은 없지만 일반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기본율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른 할증 및 할인 대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시행 1년차인 99년에는 할증대상이 전체의 9.3%%인 1백7만4천명, 할인은 6백84만3천명(59.5%%), 기본율은 3백58만3천명(31.2%%)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시행 2년차인 2000년에는 할증이 1백78만8천명(14.3%%), 할인이 4백42만5천명(35.4%%), 기본율이 6백28만7천명(50.3%%), 시행 3년차인 2001년에는 할증이 3백1만1천명(22.3%%), 할인이 2백83만5천명(21.0%%), 기본율이 7백65만4천명(56.7%%) 적용될 것으로예상된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할증 대상은 약 22%%, 할인은 21%%, 기본율은 57%%가 유지될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은 보험개발원이 92년7월부터 95년6월까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법규위반자의 구성비와 보험가입자 증가추이를 감안해 산정한것이다.

-외국에서도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할증제도가 있는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 준수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사고 유무 여부에 따른 할인·할증체계중 사고원인별 할증제를 폐지하는이유는.

▲현행 보험료 체계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사고 내용과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유무를 떠나 교통법규 위반 실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중복되는 측면이 발생,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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