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을 벌이려는 상장기업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등을 증시에 공시해야 한다.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규정 개정안을 승인, 오는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신규사업등 장래계획의 구체적 추진일정과 예상되는 장애요인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증관위는 또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강도를 높이기로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켜 불공정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검찰에고발조치하는 한편 정정명령과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의 공표요구등 행정조치를 아울러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했다.한편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장법인들에 대해서는 가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