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써준 무쟁의각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최근 경제불안이 가중되면서 노동조합의 무쟁의 선언이나 각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가 사상 첫 사법 심판대에 올라 재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안전벨트 제조업체인 (주) 삼송(창원시 성주동)은 지난 11일부터 임단협 결렬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 창원지법에 쟁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회사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가 지난해 7월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노조는 단체교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쟁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교환해 놓고도 노조가 이를 어긴채5개월만에 파업에 돌입했다며 노조가 무쟁위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조측은 노조가 회사측에 무쟁의 약속을 해준 것은 회사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도 회사측이 교섭에 무성의한 태도와 단체협약을 수차례나 어기는등 신의성실원칙을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무쟁의 약속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무쟁의 각서의 가처분판결은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되는 의미가 부여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의 크나큰 파문이 예상되며, 선례로 남게될 전망이어서 법정에서의 판결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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