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영악화기업 감원안하면 6개월간 지원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노동부 빠르면 내달부터"

노동부는 16일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규모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로 인한 임금감소액의 2분의1(이하 중소기업) 또는 3분의1(이하 대기업),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 근로자를 계열회사 등에 파견했을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임금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이다.노동부는 또 휴업수당 지급대상을 현재의 신발제조 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사업주가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을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고용사정을 감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