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규모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이로 인한 임금감소액의 2분의1(이하 중소기업) 또는 3분의1(이하 대기업),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 근로자를 계열회사 등에 파견했을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임금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이다.노동부는 또 휴업수당 지급대상을 현재의 신발제조 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사업주가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을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고용사정을 감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