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환불외면 소비자 피해잦아

[상주] 일부 상품권 취급점포들이 할인기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환불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현행 상품권법에 따르면 발행자는 할인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제공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구입할 경우 나머지는 즉시 환불하도록 하고있다.

이같은 관련 법규에도 불구, 상품권을 취급하는 일부 매장들이 잔액에 대해 현금환불 대신 상품권으로 환불해주거나 할인기간을 이유로 아예 상품권 사용을 외면, 지난 10일 상주시내 모제화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으로 8만5천원짜리 구두를 산 박모씨(30·상주시 신봉동)는 잔액 1만5천원을 매장측이 현금대신 5천원권 상품권 3장으로 떠안겼다고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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