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플로리다주 배심은 한 트럭 기사가 두 다리를 잃은 자동차사고 원인이 된 타이어 제조업체 미쉘린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천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원고측 변호인이16일 밝혔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은 지난 14일 평결에서 프랑스 타이어 제작사인 미쉘린의 미국자회사와 이 타이어 배급사는 원고 줄리언 로베트(58)가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두 다리를 잃게 된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타이어 결함이 사고원인이라면서 타이어 표면에 난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이스며들어 타이어 내벽을 부식시키고 궁극적으로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