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작한 사냥시즌을 맞아 밀렵꾼들이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야생 조수를 마구잡이로 잡는가 하면 순환수렵장인 경북지방에서는 몰지각한 사냥꾼들이 마구 설쳐 불법사냥은 물론 안전사고와 통신설로, 도로표지판등을 훼손시키는등 각종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수렵용이 아닌 살상용 총과 올가미 덫을 이용, 까마귀는 물론 오소리까지 마구 잡아 도시민의 주문에 응하고 있어 야생조수들이 멸종위기에 있다.
순환수렵장인 경남.북 지방중에서도 경북북부 지방에는 각종 야생 조수들이 많아 엽사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다. 이들 엽사들은 꿩등 포획조수의 수량제한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통신케이블이나 도로표지판등에 마구 총을 쏴 전기 전화선을 훼손시키고 있다. 국.도립공원, 사찰, 문화재 보호구역등 출입제한 지역에도 아랑곳없이 불법수렵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안동시 서후면 태장2리 봉정사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법사냥을 하던 엽사가 등산객을 산짐승으로 오인, 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까지 저질렀다.
불법 사냥과 밀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줄어드는 야생조수들이 환경의 탓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손에 희생되는 것이 많다. 정부는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환경보전법시행령을 고쳐 희귀동식물을 지정하고 이를 포획했을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야생조수 남획을 막기 위해 각도별로 순환수렵장을 만들어 3~4년간 휴식년제를 두면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있고 포획조수의 종류와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은 실종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은 불법사냥꾼들의 몰염치에 원인이 있지만 대통령선거분위기에 기강이 풀린 관계당국의 느슨한 법집행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 예산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형식적인 단속에 치우쳐 불법이 더욱 성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멸종위기의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도 불법사냥과 밀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산불감시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밀렵을 철저히 단속하고 의법처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렵장내의 불법사냥을 막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시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수렵장내의 안전사고예방조치도 취해야한다.
우리주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야생조수의 종류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농촌에서 흔하던 참새마저 사라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야생조수보호가 긴급한 과제란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