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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1월 발생한 영천 소야파, 우정파 폭력배 집단패싸움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이상혁 피고인(23·영천시 교촌동)과 손모피고인(19·영천시 작산동)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손군에게 징역 15년을선고했다.
또 소야파 두목 최남형 피고인(28·영천시 언하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소야·우정파 폭력배 9명에게도 징역 7년~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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