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 개정환경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이 늘자 자치단체들이 처리에어려움을 겪고있다.
군위군은 올해 군위읍 오곡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허가를 내줘 주변 주민및 업체들과의마찰이 심하자 지난달 군위읍수서지구에 연간 14만4천t 규모의 처리업 허가 신청을 받고는 주민반대를 내세워 농지전용부터 불허했다.
의성군에도 현재 안동서 영업중인 관련 업체가 단촌면방하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하려하자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보이고있다.
개정환경법은 모든 건축물 철거 폐기물을 반드시 이들 업소에서 처리해야 재건축 허가가 나오도록 하고 있어 관련허가신청이 더욱 늘면서 마찰 또한 빈번해질 전망이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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