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갈길이 바쁜데 웬 규제가 이렇게 심한지…"
대선을 앞두고 통합선거법 때문에 발이 묶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인 지난달 27일부터 단체장들의 각종 행사개최, 후원행위 전면 금지에 따라 무료로 실시하는 외국어·컴퓨터등 교양강좌와 주부및 노인대학, 사업설명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영상물 방영, 무료신문보급 등이 일제히 끊어졌다.
이같은 행위제한은 대선이 끝나면 일단 풀렸다가 현직 단체장이 재출마할 경우는 지방선거기간개시일 60일전인 내년 2월13일부터 또 다시 적용된다.
칠곡, 경산등 도내 대부분 지역은 무료및 행사성 교양강좌를 중단했으며 무료신문보급, 홍보영상물 방영을 중단했다.
경북도는 시·군의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해오던 홍보영상물 '경북도정소식' 제작을 지방선거일인내년5월까지 아예 중단했으며, 칠곡군은 선거법을 피해 민간인 위주로 제작하고 있다.한 단체장은 "도내에는 당적이 없는 단체장이 많아 대선과 큰 연관도 없는데, 통합선거법때문에덩달아 발이 묶여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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