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수정되고이날 다시 재수정된 2차 수정안으로 영장실질심사제의 요건변경등 세가지가 현행제도와 달라진다.
현행제도는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동거인, 고용주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로 변경됐다.
이 조항은 형소법 개정안의 최대 핵심조항으로 영장실질심사 실시여부의 결정주체가 판사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반면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변호인, 가족, 동거인등이 독립적으로 신청하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독립적 신청조항이 최종안에 추가됐다.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당초 삭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위안대로 유지돼 개정안에 신설됐다.
즉 검찰이 영장과 수사기록을 법원에 청구해 판사의 심문을 받고 영장을 반환받기까지의 기간이구속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사기관은 그만큼 수사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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