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된다.1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질병과 영양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초 사전조사를 실시한뒤 11월 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오대규(吳大奎) 보건국장은 "식생활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과거 영양부족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었던 국민영양조사를 질병유무를 포함한건강실태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조사는 생화학적조사법을 도입, 신체검사외에 혈액과 뇨 분석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영양과밀접하게 관련된 주요질환 검사까지 확대된다.
이 국민건강조사는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뒤 지난 5월부터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해마련중인 건강증진기금에서 18억원을 배정해 실시하는 첫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국민건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초로 당뇨·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예방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 등 보건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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