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종금,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없어지더라도 예금자는 오는 2000년말까지 3년간 예금과 이자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1인당 예금보험 지급한도는 2천만원(보험사는 5천만원)으로제한됐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통해 급격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의 이같은 예금자 보호대책은 특히 심각한 자금난으로 예금인출사태가 크게 우려됐던 종합금융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천억원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수준으로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보험기금, 증권사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사의 보험보증기금, 신용금고의 신용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관의 예금보험잔액은 현재의 8천7백15억원에서 8조3천7백15억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 보험등 5개기관의 예치금만 보장해주고 투자신탁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타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는 파산시점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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