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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발효기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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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 사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종 선택을 성능과 효율에 대한 검증 없이 생산 업체의 홍보 내용에만 의존해 결정하는 바람에 수질오염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 94년 와룡면에 대규모 양돈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택한 고가의 축분 톱밥발효처리기 설치가 대표적 예.

이 기종은 1일 단지내서 발생하는 80t의 축분을 전량 소화 할수 있다는 업체의 홍보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양돈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시가 승인했다.

그러나 실제 가동 결과 성능이 홍보내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안동댐 상류에 최악의 축산폐수유출사고를 빚는등 엄청난 부작용을 빚었다.

또 안동시가 지난 95년부터 2년간 음식물 쓰레기 감소(퇴비화)사업을 위해 구입한 발효처리 감량기 5대도 비슷한 사정으로 일부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시행중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보급사업도 일선 시·군이 자율적으로 기종을 선택토록 함에 따라 처리방식이 각각 다르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기종들이 마구잡이로 도입되고 있어 효율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관계자들은 "최근 환경보호정책 강화에 편승 관련 기기 생산업체가 난립해 수준미달의 재품이 쏟아지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가려내지 못하는데 원인이크다"고 했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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