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한 구제금융은 언제 어떤 절차로 국내에 들어오게 될까.IMF가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로는 두가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스탠바이(Stand-by) 협정 체결에 의한 지원이 있고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3~4주안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긴급융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긴급융자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 94년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95년 IMF연차총회 때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긴급융자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IMF와 스탠바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가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내면 IMF집행부는 5일간의 회람기간을 거친 뒤이사회에서 지원규모와 조건을 결정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IMF는 지원규모와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서자금지원의 이행조건을 놓고 우리정부와 IMF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자금지원 신청후 보통 3~4주후면 자금지원이 개시된다.
지원규모는 IMF가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스탠바이 협정체결로 받을 수 있는 유동성조절자금(Stand-by Credit)은 한국이 분담한 쿼터 11억달러의 5배인55억달러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원래 유동성조절자금의 지원은 각국의 쿼터를 한도로 하고 있으나 지난 94년 멕시코가 쿼터의 6.9배를 지원받았으며 올해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쿼터의 0.05배와4.9배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5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하고있다. 물론 쿼터를 초과하는 유동성조절 자금 지원은 IMF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것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유동성조절자금을 포함해 모두 2백억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를 IMF에 요청했다.이중 55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일본, 미국 등 주요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거쳐 지원받을것으로 보여지며 빨라야 내년 2~3월 이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구제금융을 2백억달러로 신청한 것은 이 정도면 현재 국내 은행과 종금사 등이 맞고 있는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탠바이 자금이 지원되면실제로 큰 돈을 지원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그 근거는 한국이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 외화부채중 만기도래분의 만기 재연장이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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