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외화부족으로 해외 차입금 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한종금, 삼삼종금, LG종금등 12개 종금사에 대해 올 연말까지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난 21일자로 외환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외환업무 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는 이들 3개사외에 경남, 삼양, 한길, 고려, 한솔, 영남, 금호, 신세계, 경일종금 등이다.
재경원은 이들 12개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일괄양도, 외화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파는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화수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재경원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신규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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