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소규칙개정' 놓고 신경전

영장실질심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원.검찰간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검찰이 "하위법령을 개정해 영장실질심사를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3일 "대법원이 피의자에게만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통지하는것을 가족, 고용주, 변호인등까지 확대하고,수사과정에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행위등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정 형소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소송 규칙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지난 21일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긴급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형사소송규칙이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면 따를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면 당연히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절차도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형사소송규칙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의 영장 신청및 사건송치시 피의자를 반드시 검사에게 데려오도록 하거나 △각 지역별로 영장전담검사를지정,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 직접심문'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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