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자보호법' 이달 소급적용

앞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도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개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19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제외됐던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도 은행이 파산하거나 합병됐을 때 원리금을 전액 지급받게 됐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 실정배당형 상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상품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은행의 파산시에도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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