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대학및 전문대학의 명칭 사용이 자율화되고 전문대학들의 국내·외 분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법규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문대학 명칭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 98학년도 입시및 홍보책자등에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내년 3월1일부터 개정된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또 전문대 설립 경영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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