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기간 3백일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병에 대한 무료 외래진료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보호기간이 3백일로 확대되고 의료보호 입원 연장 승인제도가 폐지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성병에 대한 외래진료는 지금까지 모두 의료보호제도를 적용해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으나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앞으로 보험급여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문병우 보험관리과장은 "성병의 경우 입원환자는 계속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만 보험환자는 외래진료비 일부를 부담시켜 의료보호 재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현행 연간 2백70일의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내년부터 3백일로 30일연장하고 의료보호 입원 연장 승인제도를 폐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환자가 30일(정신질환은 9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오고 있으나 환자의 불편과 행정낭비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