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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기간 3백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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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대한 무료 외래진료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보호기간이 3백일로 확대되고 의료보호 입원 연장 승인제도가 폐지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성병에 대한 외래진료는 지금까지 모두 의료보호제도를 적용해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으나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앞으로 보험급여외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문병우 보험관리과장은 "성병의 경우 입원환자는 계속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만 보험환자는 외래진료비 일부를 부담시켜 의료보호 재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또 현행 연간 2백70일의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내년부터 3백일로 30일연장하고 의료보호 입원 연장 승인제도를 폐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환자가 30일(정신질환은 90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오고 있으나 환자의 불편과 행정낭비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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