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한.약분쟁'이후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 약사에게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를 금지토록 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8일 약사 이모씨가 지난 94년 7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 부칙의 '약사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과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소득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약사라는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켜 사실상 약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약사법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는 또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2년 약사면허를 받은 후 3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약을 조제, 판매해왔으나개정 약사법이 지난 94년7월 시행되면서 약사의 한약조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는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는 이날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재학생과 졸업생 등1백74명이 "약사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않아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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