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안관찰처분 헌재 합헌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재판관)는 27일 전(前)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 출소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도록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이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해 적화공세를 펴고 있고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