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재판관)는 27일 전(前)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 출소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도록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이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해 적화공세를 펴고 있고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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