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안관찰처분 헌재 합헌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재판관)는 27일 전(前)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 출소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도록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이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해 적화공세를 펴고 있고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