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이 인력정리 방침을 유보한데다 이원적 재정운영을 명시, 당초 취지와 달리 인건비 감소나 적자조합의 재정난 해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정상태가좋은 조합의 부실화까지 낳을 전망이다.
내년 10월 시행될 이 법안은 불필요한 관리인력을 감축하고 재정상태가 좋은 의보공단 및 도시지역조합과 농촌 지역조합을 통합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농촌조합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것.
그러나 의보조합 노조의 반발로 인력정리 방침이 유보된데다 조합과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되 재정운영은 분리토록 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조합을 구제할 수 없게 됐다.또 내년 10월까지 과도기동안 재정이 건전한 조합들이 적립금을 까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대구지역 의보조합의 한 대표이사는 "현재 1백억원에 가까운 적립금이 있지만 내년이면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통합된다니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다"고 털어놨다.한편 지역조합 관계자들은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의견을 무시한 졸속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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