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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자에, 국내 첫 면책결정

국내 최초로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았던 대학교수 부인 현모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에게후속조치인 면책 결정이 내려져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과다 채무에 대한 구제 혜택이 부여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5월 채무변제 동결조치인 파산선고를 받은 현씨가 낸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렸다.

면책결정은 파산자에게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조치로 결정 공시후 2주이내 채권자로부터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면책이 확정되고 복권이 이루어져 파산자는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전문직 취업, 금융거래 등 각종 공·사법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가 오빠의 사업지원을 위한 보증으로 파산에 이르게된 점, 소비생활이 건전해 또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인정되며 파산법 346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파산, 허위채무 등)가 없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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