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검찰청에서 보낸 도로법 위한 과적벌금(70만원)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월요일 낮12시까지 검찰청 ×××호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다. 토요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월요일까지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여겨진다. 아무리 벌금이라고는 하지만 며칠간 여유를줘야 하지 않을까.
또 납부 연기신청도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와서 검사한테 상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로도 가능한 일인데 검사실로 오라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싶다. 검찰은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김시환(대구시 상인동)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