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실-과절벌금 통고 여유있게 할 수 없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토요일 검찰청에서 보낸 도로법 위한 과적벌금(70만원)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월요일 낮12시까지 검찰청 ×××호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다. 토요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월요일까지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여겨진다. 아무리 벌금이라고는 하지만 며칠간 여유를줘야 하지 않을까.

또 납부 연기신청도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와서 검사한테 상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화로도 가능한 일인데 검사실로 오라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싶다. 검찰은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김시환(대구시 상인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