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실-기형아 여부 판단에 필수

한달에 두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임신부다. 그중 한번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7만원정도든다.

그런데 초음파검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임신부에게 있어서 출산전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건 아주 중요하다. 아이의 신체적 기형여부를 판독하는데는 초음파 만큼 확실한게 없다. 이런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료절차가 의료보험이 적용안돼 7만원씩 내야한다는 건 큰 부담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초음파검사를 기피하거나횟수를 줄여 검사할 것이다. 기형아라도 출산한다면 그 가족과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클것인가.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반드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가 의료보험적용이 되도록 법을 고쳤으면 한다. 이미경 (대구시 신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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