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완화한 이후 이른바 티켓영업과 미성년자 고용등 변태영업행위가 늘고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존의 다방업을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 일반제과점과 같이 간단한 식사류와 빵·과자류등을 판매토록 하고 종사자의 연령 제한도 없애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세이상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취업동의서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바람에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 4년을 맞고 있으나 다방업이 당초 기대한 건전한 휴게공간으로 자리잡지 않고 시간당 1만5천원씩 받는 티켓영업과 미성년자 고용사례만 늘고 있다.상주시의 경우 지난 94년 식품위생법 개정당시 총 1백63개소의 다방이 휴게음식점 완화조치후 1백80개소로 증가, 변태영업 성행으로 농촌지역에 다방업종만 늘린 결과를 낳고 있다.따라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휴게음식점을 다방과 휴게소로 분리, 변칙영업근절을 위한 제도장치가시급하다는 여론이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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