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려증권의 최종부도로 주식투자를 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 고객들은증권회사의 파산선고나 해산결의, 증권업허가 취소 등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69조에 따라'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 예탁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문답풀이를 통해 예탁금 반환절차를 알아본다.
-예탁금의 보전을 위한 근거와 기금 규모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 2는 각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기본적립금과 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적립금을 증권금융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금의 명칭은'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며 지난 4일현재 기금의 규모는 총 1천61억원이다.- 예탁금의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환매체(RP)를 포함한 고객예탁금의 원리금 전액을 기금에서 보장해주며 기금의 재원부족시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정부보유자산을 지원받아 보상해준다.
- 예탁금의 반환절차는.
▲증권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당해 회사가 이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증관위는 지급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기금의 적립기관인 증권금융에 통보한다.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은 어떻게 되나.
▲현물 주식은 해당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탁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이 보관중이므로 주주 확인절차를 거쳐 실물로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5일 고려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고객예탁금 전액과 주식현물 전량을 반환하는 등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에 대책반을 설치, 오는 8,9일부터 증권금융을 통해 고객예탁금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증권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주들은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된다.그러나 고려증권은 최근 주가폭락으로 이미 5일종가가 액면가(5천원)에도 못미치는 1천9백90원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추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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