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과 경주시는 5일 대구 경산 영천시와 청도군의 상수원인 운문댐 수질보호를 위해 댐상류36.65㎢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지역은 운문댐과 청도군 운문면 공암 지촌 방음 오진 순지 대천 서지리등 7개마을 36.48㎢, 경주시 산내면 신월리 일대 0.17㎢이다.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건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목욕 세탁 수영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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